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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참고자료

2021.12.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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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은 12.21(화) 2020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6개 지표에 대한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함  

 

 


【육아휴직】

□ ‘20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69,345명으로 ’19년에 비해 3.7% 증가

    * 육아휴직 이용자 수: (’17)142,038명 → (’18)153,741명 → (’19)163,256명 → (‘20)169,345명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22.7%(38,511명), 모(母)는 77.3%(130,834명)로, 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7) 12.8% → (’18) 16.3% → (’19) 19.6%→ (‘20) 22.7%

 

 ○ 300인 미만 소속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35.8%로 전년 대비 1.4% 증가
     * 300인 미만 소속 육아휴직자 비율: (’17)31.7% → (’18)32.7% → (’19)34.3%→ (‘20)35.8%

 


□ ‘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24.2%(30.2만명 중 7.3만명), 부 3.4%(19.9만명 중 0.7만명), 모 63.9%(10.4만명 중 6.6만명)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0) 11.9% → (’14) 17.5% → (‘18) 21.7% → (‘20) 24.2% 

 

 ○ ‘20년 출생아(27.2만명)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는 26.8명으로 부는 2.5명, 모는 24.3명

 

 ○ ‘20년 출생아(27.2만명)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111.1명, 이 중 부는 73.0명, 모는 38.1명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계)의 이론적 최댓값은 200명

 

 

□ 2011년 출생아 중 한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자녀연령별 육아휴직 행태는 자녀가 만0세 때 74.4%, 만6세 때 10.3% 분포 

     * 자녀 출생시점인 ’11년부터 만 8세 도래 시점인 ‘20년까지 육아휴직을 한번이라도 한 부모

 ○ 부는 자녀가 만 7세에 17.6% 사용하고, 모는 자녀가 만 0세 영아기에 81.3% 사용하는 양상을 보임

     * ▴부: 자녀 만 7세(17.6%) > 만 8세(15.8%) > 만 0세(15.1%) 순으로 많음
       ▴모: 자녀 만 0세(81.3%) > 만 6세(10.2%) > 만 7세(5.5%) 순으로 많음

 

 

【출산모의 취업 비중】

□ 출산모는 출산 360일 전부터 노동시장에서 서서히 이탈하고, 출산 후 72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출산 360일 전의 취업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뚜렷함

 ○ ‘20년 출산모의 44.0%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으며(상용·임시·사업소득) 출산 360일 전(54.1%)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10.1%p 감소

 

 ○ ’16~‘18년 출산모의 출산 전후 취업비중은 출산 전 360일부터 계속 낮아지다가, 출산 후 90~120일부터 서서히 증가 후, 390~420일 사이에 다시 감소하고 480일 이후부터 다시 증가

     * ’18년 출산모의 경우, 출산 후 약 2년이 지나면(취업비중 41.7%) 출산일(취업비중 39.8%)보다 1.9%p 높아지지만 출산 360일 전(취업비중 50.2%) 보다는 여전히 낮음

 


【평가 및 정책과제】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이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남성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일수록 저조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2-3번 지표)은 ‘20년 전체 24.2%이고, 부(父)는 3.4%로 모(母)의 63.9%에 비해 크게 낮음
   -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로 작아질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하락
   - 출생아 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년 63.9%인 것은 육아휴직 사용가능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기인

     * 출산 시점에 비경제활동 상태 또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자로 보지 않음

 

□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과 자신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정착과 함께
 ○ 부모의 직접적인 자녀 양육이 절실한 만 0세 초기 영아기 시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 ’22년 1월부터는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200~30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지원(현재 50%, 120만원)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월 200만원, 3개월)*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인건비의 10%→ 30%)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할 계획

      *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21~)


 ○ 또한, 부모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20년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지표 2-2)는 부(父)는 73.0명, 모(母)는 38.1명 수준에 불과
   - 육아휴직제도를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여  일하는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 ‘25년까지)
   - 육아휴직이 일부의 제한적 사용이 아닌 일하는 부모라면 당연한 권리로 확립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을 보장  

 

 

□ 임신․출산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양육과 노동경력 유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변화가 절실
 ○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보장,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확산,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등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최소화 하여 실질적인 육아휴직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남성 육아휴직이 사회적인 붐(boom)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사회적 분위기 확산 방안 마련 예정

     * 관계부처, 워라밸 우수기업 등과 함께 남성 육아휴직 캠페인·이벤트·홍보 등을 집중 추진 (’22.상)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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