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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2021.12.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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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9.25~12.23)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 사업자심사 통과

 5 사업자유보·재심사 결정 (22.1월말 예정)

 8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으며, 향후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

 

 심사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9.25~12.23)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자,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입니다.

 

□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경제, 법률, IT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29개사심사 통과되었고, 5개사유보되었으며, 8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2

 

 심사결과 상세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결과

 

[1]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 신고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철회)

 

 * 철회 사업자는 12.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함

 

2 사업자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 보완기간 부여 (유보),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 13개 보관업자 중, 5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 사업자준비 부족 등의 사유, 1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하였습니다. (철회)

 

 *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님

 

3 사업자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 (유보)


구분

구 분

신고접수

심사통과

신고철회

유보·재심사

거래업자

원화마켓

4

4

0

0

코인마켓

25

20

3

2

보관업자(지갑·보관 등)

13

5

5

3

합 계

42

29

8

5



3

 

 신고제도 운영평가

 

[1]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습니다

 

처음 도입된 사업자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매뉴얼(’21.2월) 및 컨설팅을 제공(’21.6월)하고,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하여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 정리되었습니다.

 

 * 유보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 결과 신고 사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21.7월)토록 하여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최소화하였습니다.

 

- 또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하여, 3개월 동안 未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하였습니다.

 

 *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9.21일) 1,134억원 → (12.21일) 91억원

 

신고 접수부터 영업 준비까지 全 과정에 걸쳐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소통하면서 신고제도 안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특히, 신고수리 이후 첫 시행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있어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감독 정책적 컨설팅

 

[2] 사업자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ㅇ 금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인력·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사업자에게 개별 전달되었으며,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 보완·개선해야 합니다.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업자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습니다.

 

-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에서 지도하였습니다.

 

[3] 신고된 사업자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보완을 유도하였음

 

- 따라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ㅇ 금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하였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

 

 * NFT: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시,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획득해야 가능하며, 미획득시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4

 

 향후 계획

 

[1]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여부점검합니다

 

ㅇ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ㅇ FIU는 ’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2] 신고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22년부터 반기별 조사 예정)

 

[3] 심사 유보된 사업자의 재심사는 22.1월말 진행됩니다

 

ㅇ 금번 심사에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1말 진행 예정이며, AML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조속히 보완하여 재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2.1월말)

 

[4]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형사벌* 대상임을 주의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금법 §17)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FIU ☎02-736-1745 / 금감원 ☎02-3145-7504 / 경찰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참고>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FIU 홈페이지 참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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