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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보호와 인력 선순환을 통해 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우리기술 및 핵심인력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발표
※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 공동발표
국가핵심기술 지정확대 및 기술일몰제 시행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전문인력 DB구축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M&A 심사범위 확대 |
□ 정부는 12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M&A, 인력탈취,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하여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하여,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 지정중
○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하여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③ 또한,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예)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 → + 30%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소유
④ 국가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보안은 필수입니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 (사전) 보안과제 지정확대, 보안컨설팅지원 → (선정) 보안우수기관 가점부여 → (실행)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보안전문가 지원 → (종료) 핵심기술 판정권고, 기관평가 반영
[전략]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
①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 및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 향후 법제화하여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재직시 보상금 지급(협력업체 핵심인력에 한해 정부 일부매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확대, 정부 퇴직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인력 퇴직 후 국내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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