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3건 중 2건은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에서 발생

2021.12.2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시 사용하는 갈탄, 목탄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높여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 적극 사용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고 특히,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다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지금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 질식재해 최다 다발 업종, 특히 겨울철에 집중 발생”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95건의 질식재해에서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이 중 건설업에서 78건(40.0%)의 재해에서 사망자 68명*(40.5%)이 발생하여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살펴보았을 때, 건설업 외의 업종은 봄, 여름철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의 경우 오히려 겨울철에 질식재해의 약 3분의 1(25건, 32.1%)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고, 특히, 건설업 질식재해 사망자의 40%에 가까운 26명(38.2%)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이 확인됐다.

“콘트리트 양생작업, 겨울철 질식재해 최고 위험작업”
건설업에서 겨울철에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이유로 특별히 겨울에만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 난로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데 건설현장에서 난로 연료로서 경제적인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보온양생 장소를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막아 환기도 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되어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간 겨울철에 발생한 건설업의 질식재해 주요사례는 이러한 양생공간에 무방비로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들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작업하지 말고, 위험요인 제거 노력 필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근로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의 사용을 적극 도입할 필요도 있다.

“2명중 1명이 사망하는 질식재해, 철저한 예방조치만이 생명 구하는 길”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은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치명적 재해로, 이번 겨울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겨울 시행(‘22.1.27.)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질식재해는 사망사고는 물론 대표적 급성중독으로도 다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원 (044-202-8872), 최성필 (044-202-88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웹툰 등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