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감소는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줄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 안전대책 추진 성과로 분석된다.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1,513개소 중 1,300개소(86%) → ‘22.6.30.까지 완료
(비용분담 : 국비1/3, 지방비1/3, 업소1/3)
□ 2022년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신종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의무가입 보험의 갱신을 지도․감독한다.
○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업소가 영업을 재개할 경우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한 신종 업종은 신속히 규제하고, 안전도가 개선된 기존 업종(영업장)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그동안의 정책 방향은 비상구 등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었다.”며“앞으로는 업종별 대표단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고, 영업주 등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2022년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시․도 소방본부에 배포하여, 시․도 별로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