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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여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 확대,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거래소 상장 증가 등 자본시장의 저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 투자자 예탁금 : ’19말 27조원→ ’20말 65조원→ ’21.3분기 68조원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 ’19말 2,900만개→ ’20말 3,500만개→ ’21.3분기 5,200만개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 KOSPI ’19말 47.5% → ’20말 65.8% → ’21.3분기 64.4%
KOSDAQ ’19말 84.7%→ ’20말 88.2% → ’21.3분기 87.1%
ㅇ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소셜미디어(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수 : ’10년422개→’15년959개→‘18년2,032개→‘21.3분기1869개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 : ’19년 1,138건 → ‘20년 1,744건 → ’21.3분기 2,315건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사경 운영 평가
< 특사경 설치 >
□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의 특사경 지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관계기관(금융위․법무부․대검․금감원) 협의를 거쳐 2019.7.19일 금융당국 직원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하였습니다.
□ 관계기관은 2021.2월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등이 참여 → 특사경 운영평가, 제도 보완방안 관련 기본방향 등 협의(‘21.2월~6월)
(금융위·검찰 실무협의) 효율적인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검찰(대검, 남부지검) 실무협의 (‘21.7월~8월)
< 성과 및 한계점 >
□ 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2019.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그 밖에 7건에 대해서는 불기소(5건) 또는 기소중지(2건) 의견으로 송치
ㅇ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으나, 처음 시도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수사 및 유죄판결(대법원), 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 구속수사 및 유죄판결(2심)
□ 다만,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ㅇ 조사공무원(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인 원) 금감원 본원 내 수사인원은 10명으로 제한
(직무범위)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Fast-Track)사건 중 검사가 지휘하여 배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담당
➡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 금융위 공무원 및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가.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확대 : 16명 → 31명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감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총 31명, 검찰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금감원 본원]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 근거법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3
나. 자본시장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여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 직무범위 |
현재 | Fast-Track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
개편안 (추가) | ①증선위 의결로 검찰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②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 |
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파견 : 9명
□ 2021.9.1일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하였고,
ㅇ 금융위․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파견)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6명 ⇒ 9명)
* (기존) 금융조사부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
(현재) 수사협력단 6명(금융위 2명, 금감원 4명), 금융조사부 3명(금감원 3명)
□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 금융위(자조단)에서 자본시장특사경 전반(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총 31명)에 대한 관리·지원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 수행
◇ (인력증원) 현재 16명 ⇒ 31명으로 증원
|
4. 향후 추진계획
□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금융위 고시)을 제정하여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2.1월)
□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2.1분기)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TF‘ 설치·운영 예정
(‘22.1월~,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
※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3명)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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