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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끼임·떨어짐·부딪힘 재해로 67명 사망(`17~`21년, 104명)
점검.청소 중 기계 전원 차단,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하역 차량 이동 중 유도자 배치, 3가지 안전조치만으로 사고 중 2/3 예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17~`20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연평균 19명(총 7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28명이나 사망하여 4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끼임(29.8%), 떨어짐(24.0%), 부딪힘(10.6%) 순이다.
끼임은 컨베이어.파쇄기를 점검하거나 청소작업 중,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으며(31명, 29.8%),
떨어짐은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고(25명, 24.0%),부딪힘은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11명, 10.6%)했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된다면 예방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다음 3가지 안전조치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강조했다.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Lock out: 잠금장치, Tag out: 작업 중임을 표시)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위험장소를 이동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패트롤 점검’, ‘현장점검의 날’ 등 사업장 점검·감독 시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은 행.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그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써, 매월 근로자 2명 이상의 생명을 더 지켜낼 수 있었다”라면서,“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남영우 (044-202-89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운영단 정민찬 (052-703-0646)
점검.청소 중 기계 전원 차단,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하역 차량 이동 중 유도자 배치, 3가지 안전조치만으로 사고 중 2/3 예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17~`20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연평균 19명(총 7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28명이나 사망하여 4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끼임(29.8%), 떨어짐(24.0%), 부딪힘(10.6%) 순이다.
끼임은 컨베이어.파쇄기를 점검하거나 청소작업 중,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으며(31명, 29.8%),
떨어짐은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고(25명, 24.0%),부딪힘은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11명, 10.6%)했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된다면 예방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다음 3가지 안전조치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강조했다.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Lock out: 잠금장치, Tag out: 작업 중임을 표시)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위험장소를 이동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패트롤 점검’, ‘현장점검의 날’ 등 사업장 점검·감독 시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은 행.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그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써, 매월 근로자 2명 이상의 생명을 더 지켜낼 수 있었다”라면서,“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남영우 (044-202-89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운영단 정민찬 (052-70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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