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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

2021.1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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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요건 등으로 사회환경교육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내년 1월 6일에 시행되는 환경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정비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관련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3년)도 구체화했다.

* 환경교육 활성화 노력과 추진기반의 우수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여도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하여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②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뒷받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③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기반 구축·경영), 2급은 중간관리자(기획·운영관리), 3급은 강사·해설가(교육수행·해설) 역할 수행

** 환경교육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08년)에 3급 대상으로 도입, 워크숍 양성과정 16시간 이수로 정규과정(96시간) 대비 단기 수료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교육진흥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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