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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

2021.1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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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 규정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그간 토지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 (현행)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개정)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을 할 경우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2. 토지의 지하부분 보상금 산정방법.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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