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생산단계 유해물질 관리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21.12.28 해양수산부
목록

생산단계 유해물질 관리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 해수부,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과 물량을 확대한다.

 

  우선 넙치, 뱀장어 등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품종을 중심(85종 이상)으로 총 15,500회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검사장비(5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도 40개 품목에서 10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산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을 90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에 대하여는 일률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섭취할 경우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등 위해성이 높은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사정점을 확대(109→112개소)하는 한편, 조사 정점에 대한 조사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 0.03mg/kg → 0.01mg/kg / ** (현행) 3~6월(전국), 7월~익년 2월(남해안) → (강화) 연중(전지역)

 

  양식장별 안전성 조사도 강화한다. 최근 5년 간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의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성과급여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