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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날개를 달다.

2021.12.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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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날개를 달다.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예타 면제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사업규모) 소당도·송도 일부 제거, 항로폭 300m, DL(-)10.0m, 준설 1,507천㎥ 등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항로로 유류 등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항로 내에 송도, 소당도 등의 섬이 위치하고 있어 항로 폭이 좁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송도에서 소당도까지의 구간에서는 8노트 이하로 운항하도록 최대 속도를 제한(종전 12노트)하는 한편, 2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묘도수도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묘도수도 통항안전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선박 충돌확률이 2015년에 비해 42.5배 증가*함에 따라 통항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수석유국가산업단지 내에 석유화학부두 2선석이 내년 말 추가로 개장되는 등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통항안전성 검토용역 충돌확률) 1.56×10-3(2015년) → 6.63×10-2(2020년)

 

  해양수산부는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항로를 직선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였다.

  *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6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초조사용역(‘22~’23년)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에 항로 직선화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선박의 최대운항속도를 10~12노트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행통항이 가능해져 광양(여천)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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