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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지역(공간) 단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30일부터 도시개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2021.12.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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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군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국토계획법)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도시개발법)


이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하였다.

*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탄소흡수원 확충, 재해취약성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②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하였다.

*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


③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하였다.


<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요소 주요내용 >

▸(공간구조)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하여,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
▸(교통체계)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
▸(주거환경)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에너지·폐기물) 화석연료 사용 감축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순환유도 등
▸(공원·녹지)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


④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하여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하였다.

③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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