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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 청년, 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정비 ◈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그간의 성과 및 계획 사례>
성과 사례
A씨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6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로 건물청소 일을 하고 있다. 요즈음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아 청소 일자리마저 찾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그나마 배달일은 늘었다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 생계급여 수급자이기도 한 A씨는 작년 이맘때 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러 갔다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아동양육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늘어날 난방비와 아이의 겨울옷 장만 걱정에 눈앞이 캄캄했던 A씨는, 어느 날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부터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씨는 한달음에 주민센터로 달려가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면서 아이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분 좋은 기대감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다.
계획 사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방 분야에 취업하여 4년간 직장생활을 하던 청년 B씨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과학기술 분야 대학에 진학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B씨는 4년간의 소방 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기술책임자로 취업할 수 있었다.
- B씨 사례의 경우 종전에는 학사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에 다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선취업, 후진학하는 많은 청년들이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어 취업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더 많은 경제활동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곧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시각장애인 C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녀교육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에 관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직접 확인한다. C씨가 법령명이나 관련 조문을 말하면 AI 스피커는 법령내용을 검색하여 음성으로 바로 대답해 주는 덕분에 장애인복지나 교육지원 등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있다.
- 법제처가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AI 기반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이 완성되면 법령용어나 법령명을 몰라도 필요한 법령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입양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이나 ‘반려견’ 등의 일상용어로 검색해도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제공될 것이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올해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해 끝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법제로 뒷받침하기 위해,
ㅇ ① 청년, 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정비, ②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③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2022년 핵심 추진과제]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정비
ㅇ 코로나19로 취업난,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 미래세대인 청년, 특히 선취업 후진학 청년에게 불리한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여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법제환경을 만든다.
| 정비방안 예시 | | | | | |||
자격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경력을 학력 취득 후의 실무경력만 인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
학력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자격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 영업자 의무 교육제도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한다.
| 정비방안 예시 | | | | | ||||
영업자 교육제도 |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사전교육 (결혼중개업법: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
사후교육으로 정비 | |||||||
의무적 대면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영양사 보수교육) |
온라인교육 대체 허용 | ||||||||
행정처분 유예 |
등록요건 미달 시 즉시 행정처분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사업) |
행정처분 일시유예 |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ㅇ 국민 중심의 행정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일선행정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행정법제 안착 및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행정법 분야의 법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21. 3월)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과징금 등 유사제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22 ~ ‘25)하고,
- 현행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법과 입법 추진 혁신을 위한 개선과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공동위원장 2명(민간위원장, 법제처장)을 포함, 국내 최고의 행정법 전문가 38명으로 구성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ㅇ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22 ~ ‘26)을 추진한다.
ㅇ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법령정보 지식베이스*를 무료로 개방하여 리걸테크** 신산업(스타트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법령과 관련된 전문지식, 검색에 필요한 규칙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의미
□ 이강섭 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코로나19 등 많은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뒷받침해 왔다”면서,
ㅇ 2022년에는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법제지원으로 국민들께서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2022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2. 2022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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