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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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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중심 기술지도 당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50~120억원) 대한 촘촘한 기술지도를 당부하기 위해 6개 권역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21. 제작.배포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 를 설명하고, 지도기관에게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도기관 대표자들은 본사와 현장이 분리되어 있고, 공종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사에서 설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현장 안전관리체계(붙임2)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경험이 많은 지도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044-202-8938), 임세종 (044-202-894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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