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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티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해 과징금 22.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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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9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해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과 경품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KT는 ‘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 6천만 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가입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하여 ‘20년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였다.

방통위는 KT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고,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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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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