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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장기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성장 탄탄대로 연다

- ’22년 사업연계형 및 협력체(컨소시엄)형 연구개발(R&D) 지원 공고 -

2021.12.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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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12월 31일 ‘사업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협력체(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전략에 따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수요에 따라 2가지 사업을 연속 지원한다.

중기부는 개별 중소기업의 중장기 주력제품 일정계획(로드맵)에 기반한 단계별 지원과 기술개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응모형으로 지원하고자 ’21.6월에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중기부는 본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속한 사업화를 이끌어 시장안착과 성과 창출을 적극 견인할 계획이다.

’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차별성이 있는 기술로서 조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10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과제는 최대 6년간, 32억을 지원받아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신산업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력체(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다자간 협업 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기관 간 협업과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미래성장 가능성과 연구개발(R&D)투자정책을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 빅3(BIG3) 등으로 선정된 과제의 성공적인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위해 전문기관 과제관리팀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체(컨소시엄)은 최대 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지정공모 과제의 혁신성과 참여기업·기관의 역할을 중점 평가해 10개 협력체(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최소 2년 16억 원에서 최대 4년 38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장기대형 과제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넓은 시각으로 혁신동력을 확보하여 신시장 개척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기간(사업연계형 : 1.14~2.3, 협력체(컨소시엄)형 : 1.14~2.14) 동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이세종 주무관(☎ 044-204-7768), 김연오 주무관(☎ 044-204-7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중소기업 R&D 생태계 조성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중장기 제품·서비스 일정계획(로드맵)기반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의 연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1단계 : 신청 당시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 충족해야 함
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지원규모/분야) 10개 이내 / 품목지정 방식

□ (연계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 총 3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간 연계 지원

* 각 단계별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세부 내역은 사업공고에서 확인 必

□ (추진일정) 공고(‘21.12.31)→신청접수(’22.2월)→ 평가선정(2~3월)→ 협약 체결(4월)

□ 추진절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신청접수
개념평가 본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사전검토
               
최종보고서(1단계) 제출 및
신청접수(2단계)
협약·자금지원
(1단계)
선정결과 통보 지원과제(1단계) 선정 심층평가
(오프라인 대면)
               
최종평가(1단계) 및 연계평가 지원과제(2단계) 선정 선정결과 통보 협약·자금지원
(2단계)
과제관리, 최종평가, 사후관리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페이지 이내로 작성
기술개발의 목표, 필요성, 우수성, 연계 필요성, 연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
현장방문·토론식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역량 등 평가
연계평가(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후속 지원 검토의 결합형 평가)를 토대로 2단계 R&D 연계 지원
참고2   협력체(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다자간 협업방식의 협력체(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강화

□ (지원내용)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 수요·공급기업, 이종기술 보유기업 등 다자간 협업과제 및 묶음형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대학·출연연·전문연, 대·중견, 중소기업 등 협력체(컨소시엄) 필수)

< 예시 : 협력체(컨소시엄) 기술개발 연구개발기관 구성 >
  협력체(컨소시엄) 지정공모과제 A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세부과제4
주관기관A   주관기관B   주관기관C   주관기관D
공동기관a   공동기관b   -   공동기관c
위탁기관1   위탁기관1   위탁기관1   위탁기관1

(지원규모/분야) 10개 이내 / 지정공모 방식

□ (추진일정) 공고(‘21.12.31)→신청접수(’22.2월)→ 평가선정(2~3월)→ 협약 체결(3월)

□ 추진절차(안)
사업 공고 사전검토 선정평가
(기술성·사업성·개발역량)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지정공모방식) 소재부품장비, 3대 신산업, 한국판 뉴딜 분야 등 전략투자분야 공모과제 중점 지원 추진

(선정평가) 협력체(컨소시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과제 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 개발역량 등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 추진

* 필요시 대면 또는 현장방문 평가 추진 예정(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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