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인명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 소방청, 일반음식점·학원·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재해예방 해설서 배포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해설서를 12월 3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23개 업종(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등) 및「실내공기질법」에 따른 20종 시설(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등)
○ ‘21.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 이 해설서는 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에 전자파일로 게재된다.
□ 해설서 주요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경영책임자등·적용범위 등 용어의 정의와 법령 해석을 담고 있다.
○ 다음으로, 사업주 등의 주요 의무사항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상 사례*,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사고발생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소방시설 등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등
□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핵심 목적인 재해예방에 이번에 배포되는 해설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시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사업주 등이 새로운 법률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대산업재해의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였으며, 중대 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환경부), 시설물·공중교통수단(국토부), 다중이용시설(소방청)으로 나누어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