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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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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

먼저,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과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간 환승·연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궤도(모노레일 등)·삭도(케이블카 등)을 포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개정, 세부기준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에서 2년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1년,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1년 6개월, 궤도·삭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2년


【 항공사업법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 마련 】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는 경제중대본(‘20.8월, ’21.3월)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은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금융기구로,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하여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먼저,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 정비업, 취급업 등)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② 항공조합은 보증, 투자,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각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③ 또한,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15인)의 과반 이상(8인)을 비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④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조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고시하고,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조합이나 임원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모두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전체인구(5,183만명)의 약 29.7%인 1,540만명(‘20년말 기준)


또한,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22년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하여, 감염병·외교관계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기간교통으로서의 항공분야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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