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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절차 개시

□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

? 준비기간,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1월 둘째주에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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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중고차판매업은 ‘19.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양측과 수십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부 등과 협력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21.6월)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했으며
 
*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6.9) : 중기부, 국토부,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업계(전국연합회, 한국연합회), 완성차업계(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 참여
 
- 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최종 타결에는 실패(’21.9월)했다.
 
중기부는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중재를 추진해 지난 11월말 양측과 3일간 끝장 토론까지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
 
□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균형있게 구성돼 있으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박근성 사무관(☎044-204-7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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