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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2022.01.0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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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 높음 예측... 풍등 날리는 행위 금지 당부-

□ 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새해에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65ha)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100점 중 66∼85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특히,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하므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 연구과 이병두 과장은 “풍등 날리기 놀이는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각행위나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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