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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044-202-7469)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044-202-746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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