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 조사·선정,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으로 효율적 복원추진
▷ 개발대상지의 생태가치를 차등 반영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 생태통로 설치사업(2022~2023년, 59곳 예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이러한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21년 1월)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되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신구조문대비표).
2.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체계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가능해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산불피해 시름 날리는 '착한 여행'…"미안해 말고 관광 오세요!"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첫 도입
-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내달 1일 '5월 동행축제' 개막
-
금융당국, SKT 유심정보 유출 비상대응본부 운영
-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최신 뉴스
-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청 추경예산 4,407억원 확정
- 임도, 사람과 숲을 연결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한다!
- 산림청-프랑스, 아시아 지역 산불대응 교육훈련 실시
- 아름다운 정원 거닐면서 건강도 지키고 경품도 받고
- 산림청, '5월의 임업인'에 삼척 대덕산 고랭지에서 어수리를 재배하는 김진국 임업인 선정
- 대구 대형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 파견… 2차 피해 예방 총력
- 정례브리핑
- 과기정통부, 통신사플랫폼 기업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