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명령 하위규정 마련


 정부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위 개정 내용은 ‘22년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권한 위임·위탁 및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가 법률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과태료 규정 정비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김정우 조달청장, 현충원 참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