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슈퍼마켓·대형마트에서 백화점까지(도.소매업),간이음식점.구내식당(학교급식실 포함), 요리전문점(음식점업)에서 활용 가능 -

‘22.1.6.(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슈퍼 및 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가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도.소매업의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발생형태는 떨어짐과 부딪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음식점업은 한식.중식 등 다양한 음식점, 구내식당 및 제과점, 피자, 햄버거 판매점인 간이음식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이륜차에 의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고 비중을 차지하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도 들어 있다.
특히, 배기 후드 관련 점검 사항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발병과 산재 승인 등을 고려할 때 음식점업에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도.소매업, 음식점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초의 점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업종별 자율점검표"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 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대부분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도 규모, 업종 등의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들을 선택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을 마련했으며, 해당 누리집에는 관련 법령과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및 업종 공통 자율점검표와 업종별(폐기물 처리업, 창고.운수업, 건설업 등) 자율점검표, 보도자료 등이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손쉽게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김시현 (044-202-8927)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팀 현승용 (052-703-063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