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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월 6일(목)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 2차 지급으로 약 248만개사 추가 지원 예상
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개사*
2022.01.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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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6일(목)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 이번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 폐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 제외
** 2차 지급에서 빠진 35천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 후 지급 예정
②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
□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 이번 2차 지급은 1월 6일(목)부터 시작한다.
먼저, 1월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월 7일(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1월 8일(토)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 00시~10시 신청분 → 12:00 이체 / 10시~13시 신청분 → 15:00 이체
13시~15시 신청분 → 17:00 이체 / 15시~18시 신청분 → 20:00 이체
18시~00시 신청분 → 03:00 이체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① 3차 지급(1.17일~) :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월 17(월)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월 1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② 4차 지급(1.24일~) :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월)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매출감소 여부 판단 세부기준 : 붙임 참고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③ 5차 지급 등(2.10일 예정) :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한편,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9일째인 1월 4일(화)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천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① 영업시간 제한(12.18일~)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지급 시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급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확인지급 실시 예정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 |
□ 이번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 폐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 제외
** 2차 지급에서 빠진 35천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 후 지급 예정
②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
□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
□ 이번 2차 지급은 1월 6일(목)부터 시작한다.
먼저, 1월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월 7일(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1월 8일(토)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 00시~10시 신청분 → 12:00 이체 / 10시~13시 신청분 → 15:00 이체
13시~15시 신청분 → 17:00 이체 / 15시~18시 신청분 → 20:00 이체
18시~00시 신청분 → 03:00 이체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향후 추가지급 일정 |
□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① 3차 지급(1.17일~) :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월 17(월)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월 1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② 4차 지급(1.24일~) :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월)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매출감소 여부 판단 세부기준 : 붙임 참고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③ 5차 지급 등(2.10일 예정) :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한편,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9일째인 1월 4일(화)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천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개요 |
◇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3.2조원 지원 |
□ 지원대상 및 기준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① 영업시간 제한(12.18일~)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구 분 | 대 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①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 지급 시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급
지급 시기 | 대 상 |
· 1차 지급(12.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2차 지급(1.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3차 지급(1.17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4차 지급(1.24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5차 지급(2.10일 예정)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이의 신청(2월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확인지급 실시 예정
참고2 | 매출감소 판단기준 |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21시) | 2그룹(21시) | 3그룹(22시) | 기타 그룹(22시)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11~12월 | ‘21.11~12월 |
‘19.11월 | ’21.11월 | |
‘19.12월 | ‘21.12월 | |
‘20.11~12월 | ‘21.11~12월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19.12월~’20.11월 | ‘20.11~12월 | ‘21.11~12월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1.7~10월 | ‘21.11~12월 | |
‘21.11월 | ||
‘21.12월 | ||
‘20.12월~’21.9월 | ‘21.7~10월 | ‘21.11~12월 |
‘21.11월 | ||
‘21.12월 | ||
‘21.10~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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