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택배 하역로봇·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

[하역로봇] 11톤 트럭 기준 30분 1,500박스 처리… 효율성·안전성 제고

[관리시스템] 물류센터 도면을 디지털 정보로 관리…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

2022.01.06 국토교통부
목록

택배화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하역로봇과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과 하역로봇을 “우수 물류신기술(이하 “물류신기술”)”로 지정(제4호, 제5호)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이후 그동안 5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다.

* 제1호~제3호는 참고2 참조


제4호 물류신기술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은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이다.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물류센터의 모든 공간을 시설관리 단위로 분할한 후 시설 정보와 매칭하여 시설관리 담당자가 간편하게 시스템으로 시설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시설관리 현황을 세부단위까지 정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물류센터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제5호 물류신기술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이하 “하역로봇”)“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화물 적재상태를 인식하여, 박스 형태의 정형화된 택배화물 뿐만 아니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생수포장 같은 이형화물까지 자동으로 하역할 수 있는 기술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하역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크게 낮추고, 처리 속도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11톤 트럭 기준 30분에 1,500박스를 하역할 수 있는 기술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인력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물류신기술이 개발되어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물류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월 산불 위험성 심상치 않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