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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2.01.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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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2. 1. 6. 정부서울청사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생 등의 분야에서 총 8,6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해 왔습니다. 같은 기간, 140차례의 현안조정회의에서도 거의 매월 규제개선을 논의해 45개의 혁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제가 처음 주재한 현안조정회의 첫 안건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새해 첫 회의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분야의 규제 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로드맵 신규 수립 등 신산업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2022년 첫 출발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 중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46개 과제를 논의하겠습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6천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기간도 길고 요구자료도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들이 많습니다. 오늘 논의를 거쳐 기업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입니다. 광양제철소, 부산신항, 새만금, 송도 국제도시 등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간척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국토를 넓혔고, 앞으로도 매립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가 “매립과 활용측면”만을 중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질적인 관리와 보전, 환경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수면은 국가기반시설의 토대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매립사업의 타당성 평가, 재자연화 등 공유수면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킬 방안을 오늘 논의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입니다. 우리는 2018년에 65세 이상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지금부터 불과 3년 후인 202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자의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3.9%에 비해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후 대비가 너무 부족하고 미래세대에도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중소기업이 맞닥뜨리는 위원회 관련 애로사항,
꼼꼼히 찾아내고 끝까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 -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김 총리, “기업에게 작은 규제는 없어... 관계부처는 각 위원회가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 지시

   △(심의대상 현실화) 경미한 사안 등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축소, 유사·중복심의 통합 및 간소화, 지자체별로 상이한 심의면제대상 적극 확대·정비 등
   △(기준·절차 합리화) 심의참여대상 제한 완화, 심의자료 공개범위 확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능 강화, 심의기간 단축, 심의개최 기한 명시 등
   △(행태·제도 개선) 과도한 수정·보완 부담 경감,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인 보호 강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마련,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김 총리, “인·허가 위주보다, 관리와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이용에 역점”

   △공유수면 법정계획 체계 정비, △공유수면 매립시 타당성평가 제도화, △점용·사용 평가제 도입, △매립지 재자연화 종합계획 수립, △불법이용 시 원상회복의무 강화 등


□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허가심사시 신뢰성·합리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약 6천여 개의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은 불편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처·지자체 소관위원회의 총 애로 개선 수는 약 1,800여 개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화*하였습니다(15개 과제, 438개 규제개선 → 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3,865억원).
     * △ 경미한 사안 심의 최소화, △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 각종 위원회 기준·절차를 합리화*하여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개 과제, 830개 규제개선 → 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399억원).

     * △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여 기업친화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12개 과제, 554개 규제개선 → 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1,031억원).




 ○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변경심의 대상범위 최소화국토부

 ·(현황)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변경심의 대상범위*가 과도하여 불필요한 경관심의 빈번 및 기업부담

     *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  공간시설 면적 10/100 이상 감소,  대상면적 30/100 이상 증감


 ·(개선) 경관위원회 변경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증가범위를 마련하여 변경심의 대상 최소화

 ○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면제 경미한 사안 명확화문체부

 ·(현황)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없이 처리가 가능하나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적용 미흡

     *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및 조사·연구, 사행성 및 청소년 유해성 등 심의·의결

 ·(개선) 타 위원회 유사사례 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을 발굴하여 관련규정 명확화

     * 건축, 도시계획 등 상당수 위원회는 경미한 경우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하위법령 신속 반영지자체118곳

 ·(현황) 신속한 건축허가를 위해 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였으나 관련 개정내용이 조례에 적기 반영되지 않아 기업부담 여전

     * 건축법 시행령(’20.4월 개정, ’20.10월 시행) : 분양건축물 제외, 지자체 인정 건축물 → 도시·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개선) 중앙부처 상위법령의 심의대상 축소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건축조례(하위법령) 신속 개정 및 부담 경감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가대상 명확화국토부

 ·(현황)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심의 참여가 불가’하여, 사업자의 의견개진이 원천적으로 차단

     * 심의위원으로 참여가 불가한 것인지, 심의회에 참석이 불가한 것인지 해석상 모호


 ·(개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한하되, 의견개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 허용

 ○ 지방건축위원회 개최기한 명확화기초지자체36곳

 ·(현황) 신청인 접수 후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토록 강행규정화*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개최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

     * 건축법령,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
    ** 위원확정, 사전자료 배포, 관련부서 협의 절차수행 등에 따른 기한초과 심의 다수

 ·(개선) 위원회 심의가 최대 30일 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조례로 명확화하여 이행기간 단축*

     * 또한 그 외 위원 연임횟수 제한, 심의의원 명단공개, 회의록 공개확대 등도 개선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과기정통부

 ·(현황)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6개 검토항목에 대해 대면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업 불편·부담

     * 위원회가 부합성·필요성·중복성·활용성·적정성·운영의 계획성 등을 심의 후 승인

 ·(개선) 3억원 미만 대상은 심의방법을 변경(대면→서면)하고 검토항목을 간소화(6개 → 부합성·활용성·적정성 등 3개)하여 부담경감*

     * 또한 정책적인 고려 필요시 검토항목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 지방도시계획委/지방건축委 선행심의 상충의견에 따른 피해 최소화국토부

 ·(현황) 도시·건축·교통 등 여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 타 분야의 의견이 제시되나 피허가권자는 거부불가**

     * 하나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분야별 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만 함 
    ** 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에 대해 피허가권자에게 무조건적인 ‘수용’ 강요


 ·(개선)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회 심의의견과 배치되는 심의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개선

     *  지방도시계획위 :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양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상기 의견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건축위 : 타 위원회와 중복·상반되는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마련12개부처, 31개기초지자체

 ·(현황) 행정관서는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열람조치토록 하여야 하나 다수 부처·지자체가 미이행

     * 국가·지방계약법률에 따라서 기재부·조달청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각 중앙관서·지자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


 ·(개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및 제안서 평가방법·기준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을 별도 마련


◈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수부)
□ 그간 공유수면은 항만, 공항, 산업단지와 같은 국가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와 어업을 통한 국민 먹거리 제공 등 경제성장과 국민 삶에 많은 역할을 해 왔으나,
 ○ 공유수면 법령과 제도는 매립과 점용·사용 등 인·허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종합정책은 없었습니다.
 ○ 최근 우리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양레저 활성화 등에 따라 공유수면의 가치도 커지고 있어,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과 보전·관리 정책의 조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공유수면 이용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이용행위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기본원칙,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종합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과 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 이용권리 간 점용사용 범위와 형태가 달라 상호 침해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면과 해중, 해저로 이용권리를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법령의 기준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사전협의권을 신설하여 광역 단위의 공유수면 이용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장기 공유수면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체계를 법제화하고,
 ○ 매립사업 이후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등 인·허가 의제사업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일시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점용·사용제도를 통해 물양장·부두·도로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점용·사용 대상시설을 구체화하고,
 ○ 장기간 반복적인 점용·사용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무단 이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무단 이용실태 일괄 조사 및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국가가 지자체 등의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점검·통보하고, 처분결과를 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도·감독 권한을 마련하겠습니다.
□ 불법·무단 이용행위에 대한 이용자 책임 강화를 위해 관리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공유재인 공유수면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매립지 소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 장기 미준공·방치 매립지는 재자연화 또는 국유화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인·허가 절차 등 이용중심의 현행 법령을 이용·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종합관리정책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기관의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관 지정,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민원인의 신청부터 처리, 사후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실태 점검과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수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방향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11∼’20년, 4.4%)는 OECD(2.6%) 국가 중 가장 빠르며, 노인빈곤율(’18년, 43.4%)도 OECD(13.9%)의 약 3배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이에, 정부는 초고령 시대에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논의 결과와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토대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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