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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모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산업의 효과적인 숙련인력 육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담은 제1호 이슈보고서「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1월 1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슈보고서’는 ‘이슈페이퍼’에 이어 공제회가 새롭게 선보이는 보고서 형태의 발간물로, 건설산업 및 공제회 대·내외 현안 및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시사점 도출, 정책 제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교육훈련 현황과 독일의 숙련인력 육성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생산물이 대지에 고착되어 불가피하게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숙련인력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점, 생산물이 고가라는 특성에서 유래된 수요의 불확실성은 비정규 고용으로 이어져 개별기업은 숙련인력 육성에 무관심하므로 ‘초기업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건설현장에는 한국인 숙련인력의 부족이 심각한데도, 공식적인 교육훈련의 규모도 작고 현장성이 낮으며 직종 간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직종별 지역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담당할 전담 조직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기본계획 수립 역량, 훈련기관 운영 비결, 전국적 조직체계, 재원 마련)를 기준으로 (1안)‘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과 (2안)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제회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은 “2021년도 5월에 시행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향후 도입될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비정규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업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 수립의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슈보고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에서 볼 수 있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02-519-2440)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산업의 효과적인 숙련인력 육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담은 제1호 이슈보고서「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1월 1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슈보고서’는 ‘이슈페이퍼’에 이어 공제회가 새롭게 선보이는 보고서 형태의 발간물로, 건설산업 및 공제회 대·내외 현안 및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시사점 도출, 정책 제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교육훈련 현황과 독일의 숙련인력 육성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생산물이 대지에 고착되어 불가피하게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숙련인력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점, 생산물이 고가라는 특성에서 유래된 수요의 불확실성은 비정규 고용으로 이어져 개별기업은 숙련인력 육성에 무관심하므로 ‘초기업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건설현장에는 한국인 숙련인력의 부족이 심각한데도, 공식적인 교육훈련의 규모도 작고 현장성이 낮으며 직종 간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직종별 지역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담당할 전담 조직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기본계획 수립 역량, 훈련기관 운영 비결, 전국적 조직체계, 재원 마련)를 기준으로 (1안)‘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과 (2안)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제회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은 “2021년도 5월에 시행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향후 도입될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비정규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업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 수립의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슈보고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에서 볼 수 있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02-5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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