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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

2022.01.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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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발주.수행사업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및 케이티(KT)와 1.11.(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한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21.12월 한국전력(16일), 국가철도공단(24일) 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최근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발주 등 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5년(`16~`20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209명이고, `21년에도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사업에서 최근 5년간 총 53명, `21년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최근 5년간(`16~`20년) 3대 통신사(KT, SKT, LG)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의 60% 이상이 케이티(KT)에서 발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별로 발주·수행한 사업의 주요 사고사례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현황을 공유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잇따른 안전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참석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에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발주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최정윤 (044-202-89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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