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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2022.01.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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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
-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 1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정부와 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ㅇ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위원장 : 변재일 의원)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했던 송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유의동·소병철 의원안을 병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소병철의원안, 8.25일 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유의동의원안, 10. 8일 발의)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영길의원안, 10.22일 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ㅇ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위원)를 포함한 정부위원+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허가) 특화단지 생산시설 인·허가 지연 신속처리 신청(기업산업부장관) 위원회 심의·의결 신속처리 요청(산업부장관인허가권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반시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
 
(부담금) 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
 
(민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별도계정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공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대상선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신속처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
 
(예타면제) 국가·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 시 예타 면제 가능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 설치·운영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ㅇ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 15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능 시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 가능
 
ㅇ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ㅇ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산기법) 정부지원을 받은 기술은 승인, 그 외에는 신고, (특별법) 정부지원과 무관히 승인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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