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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에 76억 지원
- ’22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공고(1.12.) -
□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수출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신청 ‘22.1.24 ~ 2.11)
2022.01.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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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수출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22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을 1.12(수)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개요 >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및 협회에서 요구하는 인증과 해외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과 인증 시험(테스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동 사업을 통해 미국(FDAEPA)과 유럽(CE) 등 해외인증 획득으로 사업화 성공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동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낸 기업 중 ㈜슈프리마는 비접촉 심화학습(Deep Learning) 기반 얼굴인식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하면서
유럽(CE, WEEE, REACH)과 미국(FCC)인증을 획득은 물론 생명공학(바이오)인식 기반 보안 분야 세계시장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았으며, 개발 이후 매출액 85%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국산 소재 전기삼투 펌프 구동부 기반의 신체 부착형 인슐린 주입기술’을 개발한 이오플로우(주)는 유럽의 시이 엠디디(CE MDD)인증을 획득했으며,
기술개발 종료 후 국내 판매와 유럽 수출을 통해 약 35억원의 매출과 다국적 바이오 제약회사 메나리니그룹과 유럽 수출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R&D)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2020년에 시작되어 3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5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부처별로 별도 관리되었던 사업공고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으로 통합해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6.5억원(신규과제 51개 지원)
□ 지원 대상 : 수출(예정)기업 중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 주요사업 내용
(해외인증 검토위원회) 국가별, 분야별 다양한 인증 중에 수출 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인증에 대해 검토
- 해외 수출 시 보다 적합한 인증 등을 해외인증 검토위원회를 통해 타겟 국가의 적합 여부를 검증
* 평가 시 검토위원회 위원 혹은 추천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해외인증 획득이 필요한 R&D 수행기업 선별
(기술개발) 해외인증 획득의 필요성,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해외인증 획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개요 >
| 사업명 | 지원규모 | 과제수 | 지원 규모 | 사업 내용 |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76.5억원 | 51개 | 최대1년, 1.5억원 |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및 협회에서 요구하는 인증과 해외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과 인증 시험(테스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동 사업을 통해 미국(FDAEPA)과 유럽(CE) 등 해외인증 획득으로 사업화 성공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동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낸 기업 중 ㈜슈프리마는 비접촉 심화학습(Deep Learning) 기반 얼굴인식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하면서
유럽(CE, WEEE, REACH)과 미국(FCC)인증을 획득은 물론 생명공학(바이오)인식 기반 보안 분야 세계시장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았으며, 개발 이후 매출액 85%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국산 소재 전기삼투 펌프 구동부 기반의 신체 부착형 인슐린 주입기술’을 개발한 이오플로우(주)는 유럽의 시이 엠디디(CE MDD)인증을 획득했으며,
기술개발 종료 후 국내 판매와 유럽 수출을 통해 약 35억원의 매출과 다국적 바이오 제약회사 메나리니그룹과 유럽 수출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R&D)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2020년에 시작되어 3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5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부처별로 별도 관리되었던 사업공고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으로 통합해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범철 사무관(☎ 044-204-7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22년 해외인증규격제품 기술개발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6.5억원(신규과제 51개 지원)
□ 지원 대상 : 수출(예정)기업 중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구분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1년 이내 | 1.5억원 이내 | 80% 이내* | 자유공모 |
□ 주요사업 내용
(해외인증 검토위원회) 국가별, 분야별 다양한 인증 중에 수출 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인증에 대해 검토
- 해외 수출 시 보다 적합한 인증 등을 해외인증 검토위원회를 통해 타겟 국가의 적합 여부를 검증
* 평가 시 검토위원회 위원 혹은 추천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해외인증 획득이 필요한 R&D 수행기업 선별
(기술개발) 해외인증 획득의 필요성,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해외인증 획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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