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표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실전창업교육’ 사업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전창업교육은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정립하고 사업계획 도출이 가능하도록
창업기본과 실무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실전경험을 익히도록 도와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들은 4개 기술분야 주관기관 중 본인의 창업품목(아이템)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택해
최대 4개월동안 온라인 창업기본 및 실무 교육, 시제품 제작·고객검증 및 투자유치 등의 창업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100명 이상의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별 분야에 따라 특화형 창업교육을 지원할 4개 기술분야의 5개 주관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3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 주관기관별 예산은 교육생 모집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 4개 기술분야별 주관기관 선정 계획 >
※ IT/서비스 분야는 전년도 신청자 수를 감안해 2개 선정 예정
신규 모집할 주관기관은 기업가정신 등 창업 기본교육과 각 기술분야에 특화된 시제품 제작 및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할 역량과 창업지원 기반(인프라)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서,
특히, 창업 기본교육 과정(1단계) 30차시는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연 2차례(1기(3월), 2기(7월)) 교육생 모집관리, 기본교육 및 실습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 실전창업교육 세부운영과정 >
중기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술창업은 ‘20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1년도 또한 3분기 기술창업이 18만개 돌파하며 창업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전창업교육은 이러한 관심 속에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과정에 필요한 기본교육부터 투자유치까지 창업에 필수적인 지원을 펼쳐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 사업에 관심있는 주관기관은 오는 2월 11일(금, 16시)까지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32호
2022년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 모집공고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2022년 실전창업교육』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 창업실무등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 모집개요
사업명 : 실전창업교육
선정규모 : 4개 분야 총 5개 기관 내외
< 분야별 주관기관 모집(안) >
(단위:개)
* IT/서비스 분야는 전년도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2개 선정 예정
지원기간 : 2022년(협약기간 : ’22.1.1.~12.31.)
지원예산 : 연 3억원 내외(교육 프로그램지원 및 인건비 등)
* 주관기관별 예산은 교육생 모집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온라인 교육, 린스타트업 실습교육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 사업비
□ 신청자격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및 관련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컨소시엄(주관기관+협업기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협업기관 : 창업교육 강화를 위해 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참여 허용
- 협업기관은 주관기관의 교육기획·운영(교육생 모집 등)·성과홍보 등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관리 및 운영비 집행 등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음
* 협업기관은 기관 형태 등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음
□ 신청요건
실전창업교육 공통 및 특화프로그램 설계·운영 역량, 전문분야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
< 주관기관 신청요건 >
□ 교육생 모집 및 단계별 평가
교육생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 주관기관 별 홍보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교육생(예비창업자) 모집 (연 2회)
교육단계별 우수 수료생 선정을 위한 평가 운영
* 전담기관의 단계별 공통 평가지표 활용
- (1단계) 교육 가능 여/부 평가(지원규모 이상일 경우)
- (1단계→2단계) 기본교육 수료생 대상 사업화 가능성 평가
- (2단계→3단계) 실습교육 수료생 대상 투자유치 가능성 평가
□ 기본교육 운영(온라인)
분야별 주관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단계별 표준 및 자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온라인 기본교육시, 공통과목에 대한 기술 분야별 교차수강 지원(예시 : A주관기관의 교육생이 B주관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허용해야함)
-교육내용 : 기술창업 기본교육 + 전문분야 특화교육(30차시)
* 교육차시 : 플립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1시간 내 자율편성
** 온라인 기본교육 중 3차시(10%)는 창업에듀 내 강좌로 구성
□ 실습교육 운영(온·오프라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으로 제조 후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린스타트업 수행
- 교육내용 : 린스타트업 + 투자유치 멘토링 과정(40차시)
□ 후속지원
직접투자(필수) :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의 내부재원을 활용하여 우수 교육생 대상 투자지원
간접투자(투자연계) :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이 투자사 연계 지원, 창업지원사업 연계에 따른 우수교육생 추천 등
IR데모데이 : 전담기관에서 추진·운영하는 통합 IR데모데이 지원
□ 사업관리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MVP(최소요건제품) 제작, BM 검증 및 시장검증 등에 소요되는 교육생의 자금집행 및 관리(2단계 실습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 교육생 수료관리(창업에듀 수료증 발급 등) 및 린스타트업 지원 실적, 성과, 통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홍보 :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사업성과 홍보 등 창업교육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실행
□ (신청기간) ’22.1.13.(목) ~ ’22.2.11.(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접속 →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세부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총괄 책임자 명의)→신청서 입력→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접수확인 및 완료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 선정 추진일정(안)>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토대로 구비요건을 검토하고, 요건 충족 신청기관에 대해 서류 및 발표평가
*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아래의 평가단계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평가 진행
요건검토 : 지원기관 제출 서류 및 자격 등 검토
서류평가(30%) : 기관의 기본역량, 교육생 모집·관리계획의 구체성, 교육계획의 체계성 및 효과성, 투자계획 다양성 등 종합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의 기관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서류평가 지표(안) >
발표평가(70%) : 기관 교육 운영역량, 실전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획능력 및 수행 역량, 투자 지원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20분 발표(사업계획서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하며, 발표자 포함 총 3인까지 참석가능
< 발표평가 지표(안) >
이의제기 : 기관당 1회 한해 선정결과 이의제기 접수가능
최종선정 :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선정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총괄책임자 신청불가)
□ 신청·접수 기한(2022년 2월 11일(금), 16시) 이후, 온라인상 제출 완료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접수기한 이후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제출 등 변경 불가
□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 중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신청요건은 주관기관 선정 공고일 이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타 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1개 기관, 대표기관으로 간주) 간 진행
□ ‘실전창업교육’의 사업운영기간 중이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 결정의 취소 사항 발생 시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교육부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은 신청 불가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58, 1959,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