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달성 추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
- 3대 초광역권 및 강소권도 “지역 주도”의 실현 가능한 특화전략 수립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월 13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 5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포함 17개 시·도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21.10.14.)」이후 부울경 등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비효율과 지역의 위기, 미래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이후 초광역협력 본격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장 주재「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작년 11월 출범시켜 그간 5차례 회의를 통해 부울경 지역과 3대 초광역권, 강소권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우선 부울경의 경우 금년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안) 논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수립 등이 진행 중입니다.
ㅇ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시에 정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균특법령 개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시에 ‘초광역 특별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진행 중이며,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역 주도·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초광역협력 기본 원칙에 따라 먼저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소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선택과 집중”, “국가계획 및 각 지역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은 매머드 수도권과 대항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라고 하면서,
ㅇ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충분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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