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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1만 1천여개사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바우처) 지원

- 2022년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비용에 대한 이용권(바우처) 최대 100만원 지원

2022.01.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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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4일(금)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1월 20(목)부터 1월 27일(목)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2.1.1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 1천여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동 사업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되고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된다.
 
< 청년창업기업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1월 20일(목)부터 1월 27일(목)까지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김창호 사무관(☎044-204-7953), 박찬혁 주무관(79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개요
 
□ 목적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 기술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 바우처 : 창업자가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지원기관에서 서비스 공급기관에 비용을 지급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조)
 
’22.1.1 기준 업력 3년 이내 : 2019.1.2~2022.1.1 설립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22.1.1 기준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2.1.2 이후 출생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
 
□ 지원항목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 등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서비스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내용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연간 1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2.1.20(목) ~ ‘22.1.27(금)(추첨방식 선정)
 
□ 일정 : 공고(1.14) → 접수(1.20~1.27) → 요건 검토(~2.22) → 바우처 지급(~2.28)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구체적인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반드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모집중 → 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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