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2022.01.17 금융위원회
목록


한정된 검사자원을 전자금융・대부업자 등 신규・취약부문에 우선 집중

 

상호금융중앙회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및 전문성 제고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주력

 

1

 

 추진배경

 

□ ’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FIU 검사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 전자금융・대부업자(’19.7월), P2P사업자(’21.5월) 등

 

ㅇ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한정된 검사자원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금감원 검사대상 기준



2

 

 검사업무 운영방향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검사밀도 제고)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

 

√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1] (신규・취약부문)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자금융・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카지노사업자)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를 재개합니다.

 

 *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제주도청에 위탁되어 있음

 

-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획・테마검사)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예)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펌뱅킹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


[2] (검사수탁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15)」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

 

(상호금융중앙회*)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단위조합・우체국 등)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겠습니다.

 

 * (예) 이용자 수 대비 자산규모가 큰 회사,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제기 회사 등

 

[3]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종합검사)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점검하겠습니다.

 

-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문검사)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 추후 관계기관 논의,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월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 마련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

 

 * [주요내용(안)]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 위험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


(2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촌뉴딜로 완성한 백가지 맛, 백가지 즐거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