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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2022.01.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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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주요 시공 현장 특별감독 실시
1.17. 고용노동부 차관,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11.(화)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하여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HDC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며(1.14.),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차관(박화진)은 1.17.(월) 16시에 `관계기관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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