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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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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
신청 가능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8.6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공급

 

 ※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소진공 융자)은 1.3일부터 시행 중

 

□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개사를 대상으로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1.24(월)부터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하고, 첫 3주(1.24~2.11)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1.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 : (저신용) 소진공 융자(1.4조원), (중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ㅇ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ㅇ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ㅇ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1.24(), 2.7()

 

1.25(), 2.8()

 

1.26(), 2.9(수)

 

1.27(), 2.3(),

2.10()

1.28(), 2.4(),

2.11()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예시

(출생연도)

’61, ’76,

’81, ’96

’62, ’77,

’82, ’97

’63, ’78,

’83, ’98

’64, ’79,

’84, ’99

’65, ’70,

’85, ’90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 (고신용) 6개 은행 : SC,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중신용 프로그램 :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 하여 지원한다.

 

- 신규 운전자금 대출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고신용 프로그램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8조원)

 

-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신규 운전자금 대출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 중신용 및 고신용 프로그램 비교 >

구 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

<중신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

<고신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지원규모

3.8조원

4.8조원

대출기간

5년

1년

대출금리

(1년차) 1.0% 내외(변동)

(2년 이후) CD금리+1.7%p

고정금리 1.5%

보 증 료

(1년차) 전액 면제

(2년 이후) 0.6%

-

대출한도

1천만원

1천만원

대출종류

신규 운전자금 or 대환*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신용대출

신규 운전자금 or 대환*

*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관계기관 연락처(대표번호)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국민은행

1644-0360

(비대면 기업대출)

 

1588-9999

경남은행

1600-8585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신용대출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우리은행

1588-5000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기업은행

1588-2588

제주은행

1588-0079

농협은행

1661-3000

전북은행

1588-4477

수협은행

1588-1515

은행연합회

3705-5000

SC제일은행

1588-1599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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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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