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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22.0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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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 강조
 - 직업상담사의 현장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업상담사 자격제도 개편 추진
 -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8일(화) 오후 2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메이크인(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자, 구인수요가 각각 16%, 33%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기관과 더불어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와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2021년 말 현재,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17,302개소가 운영 중이며,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중 1,136개소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민간기관들이 인적.물적 기반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한국직업상담협회 김병숙 이사장은 고용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상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오견성 부회장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대표자와 상담원들도 정부 민간위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기관 자체적으로 상담 슈퍼비전(supervision)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의 인적.물적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 내 상담원의 교육, 상담.지도를 전담하는 수련감독자(슈퍼바이저) 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성을 갖춘 직업상담사 배출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출제과목.기준을 변경하고, 직업상담사 1급은 관리역량, 2급은 실무역량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시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실무역량을 갖춘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수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국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그 법적 기반이 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누리 (044-202-73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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