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인력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지원

□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인력 연간 인건비 50% 이내 등 지원

2022.01.19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 두 가지가 있다.
 
< ‘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대상 내용 규모
채용 신진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기준연봉의 50% 지원
170명 내외
고경력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연봉의 50% 지원(최대 5천만원/년)
80명 내외
파견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기업별 최대 1명(3년+3년)
·연봉의 50% 지원
118명
(수시)
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
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3+3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비법(노하우) 전수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올해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 등 약 3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한 기업당 연구인력을 최대 2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우대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100, 소부장 스타트업100, 소부장 경강위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우대사항 : 신진 및 고경력 채용 최대 2명(각 1명), 공공연 파견 최대 2명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동 시스템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우수한 연구인력“이라며,
 
”이번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을 통해서 혁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황진아 주무관(☎ 044-204-77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규모(’22 계획) : 124.6억원, 588명 (신규 171명, 계속 417명)
 
* 지원실적(명) : (‘19) 726 → (’20) 791 → (’21) 714
 
□ 사업내용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만39세 이하)
 
(지원내용)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1.19) → 신청접수 및 평가(2~4월) → 선정 및 협약체결(5월)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30, 9082, 9090)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연구소·대학·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기업 R&D 역량 강화
 
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예산(’22 계획) : 102.9억원, 267명 (신규 79명, 계속 188명)
 
* 지원실적(명) : (‘19) 153 → (’20) 233 → (’21) 283
 
□ 사업내용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출신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지원내용) 3년간 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제한 없음 계약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1.19) → 신청접수 및 평가(2~4월) → 선정 및 협약체결(5월)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72, 9080)
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예산(’22) : 82.8억원, 118명
 
* 지원실적(명) : (‘19) 148 → (’20) 129 → (’21) 114
 
□ 사업내용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3년 이내 지원(추가 연장 3년 가능), 기업별 1명(소재부품장비 우대 적용기업 최대 2명)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 추진절차
 
공고(1.19), 신청접수(상시), 평가 및 선정(상시), 협약체결(상시)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5, 7465)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도권·강원영서·충청 대설주의보 발표,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