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근로복지공단, 안심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아동학대 예방 중심으로 전파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일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공단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다양한 이용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범위나 처벌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단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과 어린이집의 자율 진단 방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동 권리존중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

공단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교육인 만큼, 관련 법령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위촉하여 참가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통해 발생 예상 사례나 질의 사항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오늘 교육이 어린이집 안전문화 확산과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공단은 일하는 부모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하는 삶을 슬기롭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동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김미정 (02-2670-049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산·울산·경남에 수소 시내버스 대량으로 보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