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 2022년 금연상담전화 사업이관(국립암센터→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 국가금연상담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서비스 간 연계제공 확대 노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지원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인 금연 상담 전화(☎1544-9030)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go.kr)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국가금연지원센터로 이관하였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전담 부서(가칭 금연상담서비스팀)를 신설하고, 금연 상담 전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를 선정하였다.
이번 사업이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 군인·의경 금연 지원, 유아·학교 흡연 예방 교육사업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 간 통합·연계를 확대하고, 상담사의 역량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

또한, 금연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여건을 개선하며 금연상담 메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금연상담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를 통해 다양한 금연정보, 인터넷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1, 2) 금연상담전화(☎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소개
(https://www.nosmokeguide.go.kr/lay2/S1T53C64/contents.do)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20일(목) 14시 금연상담전화 사업 이관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붙임3 참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장기간 금연상담전화 사업을 수행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범사례로 인정한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운영기관을 민간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정교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금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금연상담전화(1544-9030) 개요
2.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개요
3. 금연상담전화 이관 개소식 계획(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4. 00:17 기준

  1.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골목상권에 돌아온 활기 순위동일
  2.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 순위동일
  4.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내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NEW
  5.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비전 확인…양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NEW
  6.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