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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전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 비율은 일반 청약 대비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제도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01.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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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19) >

◈ “사전청약도 ‘난수표’에 당첨자 11% 부적격…국민만 피해”
- 1차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11.4%에 달하는 493명이 부적격 당첨자
- 부적격 당첨 시 최대 1년간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현행 본 청약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며, 거주요건의 경우, 본 청약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가입, 소득·자산요건 등을 갖추면 되고,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부적격으로 인해 공공 사전청약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 등의 신청은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공공 분양주택의 사전청약만 제한됩니다.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21년 1차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21.7월 공고)”의 부적격자 비율은 11.4%로 “지난 5년간*(‘17~’21) 공공 분양주택 일반 청약”의 연평균 부적격자 비율인 14.9%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17년(11.4%), ‘18년(24.8%), ’19년(12.9%), ’20년(15.7%), ‘21년(13.0%)


또한 사전청약 주요 부적격 사유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였거나(24.7%),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48.9%)” 등으로 파악되는 바, 사전청약 신청 전에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여부나 소득·자산요건 등에 대한 확인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부적인 사전청약 신청자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콜센터(☎1670-4007) 등을 운영 중이며, 국민들이 사전청약 신청 전, 쉽고 간단하게 신청자격에 대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청약 접수 기능을 보완하고, FAQ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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