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민원정보공개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