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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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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개최


- 2022년 확대되는 경제·건강·자립 지원 등 보건복지 청년 정책을 공유하고,

영 케어러(가칭. 가족돌봄청년) 대책 등 새로운 정책대상에 대한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 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위원회’)를 1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동 위원회는 보건·복지 영역에서 청년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5월에 구성되었으며,

 ○ 지금까지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 청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청년 및 학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다.

     ※ (1차) ’21.5.3. 개최, (2차) ’21.6.29. 개최, (3차) ’21.9.3. 개최

□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자산 형성, 건강, 자립 지원 과제들의 2021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만들어진 2022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2022년에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확대하고,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100% 이하 15∼34세 청년에게 본인 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 매칭하여 3년간 지원(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급)

 ○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2030 청년 국가건강검진** 역시 지속 제공한다.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문제로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필요한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2030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히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를 개선하여 검진 기회 확대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보호종료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 준비 전담기관을 확대하여 지역·보호체계별 편차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 자립준비청년 :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된 자

 ○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영 케어러(가칭.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새로이 드러나는 청년층 정책대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영 케어러(가칭. 가족 돌봄 청년)와 같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개요
             2. 제4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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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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