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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이다.
□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 또한, 권장현 청장은“작년에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제도는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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