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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2022.01.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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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①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 < 적용대상 사업자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1.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 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 위·변조 방지 스티커는 재활용업체 인계 후 세척·파쇄공정(플라스틱컵), 해리공정(종이컵)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탈착됨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

* 소비자 1,23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불의사금액은 평균 340원('21.11, 한국행정학회)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 (플라스틱컵)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이상, 높이 102mm 이상(종이컵) 밑면 지름 52mm 이상, 윗면 지름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


-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Polyvinyl Chloride)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차단성, 성형성 등이 우수하여 알약, 수액,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됨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 ①상온 유통·판매용 햄·소시지류 포장재, ②의약품·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압박포장, ③냉장이 필요한 축산물 수축포장, ④몸체와 분리 가능한 금속 재질의 마개 안쪽에 폴리염화비닐이 도포된 경우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981원/kg)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요율(150원/kg)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검토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시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1년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19년 기준 사용량 및 업체 현황,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일반팩과 멸균팩*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일반팩) 펄프-합성수지 3중 첩합구조의 냉장보관용 종이팩 포장재로, 주로 우유팩으로 사용(멸균팩) 펄프-합성수지-알루미늄 5~6중 첩합구조의 상온보관용 종이팩 포장재로, 주로 두유·소주팩으로 사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2014년 1.7만톤(종이팩 전체의 25%) → 2020년 2.7만톤(41%), 2030년경 4.7만톤(63%) 예상


따라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하여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 일반팩과 멸균팩의 재활용 특성이 상이하므로 배출·수거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구분 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340)  <총괄 />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지연   (044-201-7349)  <1회용컵 보증금제, 1회용품 규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기  (044-201-7352)  <PVC 포장재 사용금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1-7354)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044-201-7381)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044-201-738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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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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