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2022.01.25 특허청
목록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125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 심판청구료, 대리인보수, 청구서, 기타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등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9조제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 개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