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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2021. 12. 14.)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만남이용권)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 위한 200만 원 이용권 지급(영아수당) 만 0~1세 아동 양육방식 선택권(가정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 보장하는 통합수당(월 30만 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 절차 규정(제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1의4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부령으로 구체화 예정)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부령으로 구체화 예정)
- 또한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하였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및 사용 기한 규정(제1조의2제5항, 제6항 신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한정하였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절차〉
① 지급 신청서 및 보호자(대리인 포함) 인적사항 확인 서류 제출(시·군·구청장)
② 지급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60일)
③ 지급 여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발급)
* 다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 지급(사용 기한 미적용)
④ 사용 기한: 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아동수당법 시행령 >
어린이집 등 이용 시 영아수당(이용권) 수급절차 규정 (제10조의 2 신설)
아동수당법에 따라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 2022년생부터)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이용권 ↔ 현금)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규정 (제23조제3항 신설)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2022) 30만 원 → (2025) 50만원)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2022년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2022년 49.9만 원)의 차이가 있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 지연 시 지원근거 마련 (제23조의2제4항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되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2022년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2022년 1월 20일 기준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이며, 그 중 4,500건이 지급 결정되었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022년 1월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 결정 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2022년 1월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이며,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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