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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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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공포 6개월 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125()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지정과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후속조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위원)를 포함한 정부위원+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

전략산업 육성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한다.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후속조치) 글로벌 패권경쟁 및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해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작업 착수

 

전략산업등에 대해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 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 (R&D) ·중견 30~40%, 중소 40~50%, (시설) 6~10%, 중견 8~12%, 중소 16~20%

**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 적용(, 누적 3년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50%생산)

 

(·허가) 특화단지 생산시설 인·허가 지연 신속처리 신청(기업산업부장관) 위원회 심의·의결 신속처리 요청(산업부장관인허가권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반시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

 

(부담금) 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

 

(민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별도계정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공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대상선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신속처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

 

(예타면제) 국가·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 설치·운영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

 

(후속조치) 지원 내용·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예고(잠정)를 통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전략산업등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연대협력 등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간 연대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경쟁력 확보, 주요 공급망 내재화, 내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 공정거래법특례에 따라 연대협력모델 중 산업부장관과 공정위와 협의한 사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후속조치)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개선 및 연대협력 지원내용 구체화

 

전략기술 수출, 인수·합병 시 일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ㅇ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 정부 R&D 지원을 받는 경우만 승인 대상(그 외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정부 R&D 지원 여부와 무관히 승인 대상

 

전략기술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후속조치) 상반기 중 업계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 지정,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 개최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 다투어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면서,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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