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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전문가,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통해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5일(화),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안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중대재해처벌 제정(’21.1.26.) 이후 정부는 가이드북 및 법 해설서, 홍보물,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 누리집 개설(‘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등을 통해 법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점검표 배포(’21.8.), 중소 제조업체 대상(400여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업장이 자율적·선제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는 컨설팅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3,5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21년 0.97조원 → ’22년 1.1조원)도 늘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조속히 예방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예방, 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공단-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감독 결과는 본사 대표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평.면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명확히 전달키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자동 선정 모델을 고도화하고,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마무리]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법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하고, 감독을 실시한 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노, 사, 전문가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통해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5일(화),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안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중대재해처벌 제정(’21.1.26.) 이후 정부는 가이드북 및 법 해설서, 홍보물,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 누리집 개설(‘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등을 통해 법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점검표 배포(’21.8.), 중소 제조업체 대상(400여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업장이 자율적·선제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는 컨설팅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3,5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21년 0.97조원 → ’22년 1.1조원)도 늘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조속히 예방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예방, 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공단-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감독 결과는 본사 대표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평.면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명확히 전달키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자동 선정 모델을 고도화하고,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마무리]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법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하고, 감독을 실시한 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노, 사, 전문가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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